제1조(명칭)
학술지의 한글 제호는 “동양음악”, 영문 제호는 “Tongyang Ŭmak”으로 한다.
제2조(발행인/발행처)
연구소 소장이 학술지 발행인이 되며, 발행처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로 표기한다.
제3조(편집인)
연구소 소장이 학술지 편집인이 된다.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편집간사 1명, 편집위원 6명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제6조(발행회수)
학술지는 매년 2회 발간한다.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7조(원고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수집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8조(원고최종본 수집)
1. 원고 최종본의 접수 기한은 게재 확정일로부터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최종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정독하여 오탈자나 불명확한 첨부자료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한다.
3. 모든 원고의 최종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격에 맞게 차례를 결정한다.
제9조(원고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발행 결정이 나면 원고를 인쇄소에 넘긴다.
2. 가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는 정독하여 인쇄상태, 페이지 번호 등을 세세히 점검한다.
3. 가인쇄본의 확인이 끝나면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최종 인쇄에 들어간다.
제10조(출판)
출판된 학회지의 겉표지가 잘못 인쇄된 경우 출판사에 재출판을 요구한다. 혹은 논문 제목이 잘못 출판된 경우 각 논문의 별쇄본의 재출판을 요구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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