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학술지 『동양음악』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1. 투고된 논문은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2. 본 연구소에서 기획하여 청탁한 원고인 경우에도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심사의 불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심사논문의 저자명을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이름을 심사논문 저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되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위원회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 21일 이내, 재심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견서)
1.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서의 각 평가 항목에 점수를 기재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등급을 기재한다.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각인의 논문심사 결과를 평점으로 환산하고, 3인의 평점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평점 환산 게재 가 3점
수정 후 게재 1점
수정 후 재심 1점
게재 불가 0점
게재 여부 9~8점 게재
7~6점 수정 후 게재
5~3점 수정 후 재심
2점 이하 게재 불가

2. 편집위원회는 “게재” 또는 “게재 불가” 판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제1저자에게 통보한다.
3. 제6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할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 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보완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5조 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게재 가’ 혹은 ‘게재 불가’ 중 하나의 등급을 기재한다.
6. 심사 도중 표절이나, 타 학술지 중복 투고 등이 확인된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8조(심사료) 
일반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게재료) 
게재 확정된 일반논문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게재료를 학술지 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인쇄 쪽수 25쪽 이하: 1편당 100,000원
(나) 인쇄 쪽수 25쪽 초과: 초과 1쪽당 10,000원 추가
(다) 각종 연구지원비를 수혜한 논문 기타 자료는 (가), (나)호의 게재료 외에 편당 3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이 경우 저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비 출처 기타 정보를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밝힌다.
제10조(이의신청) 
1.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제10조 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논문의 이의 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 발간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논문 제출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 제10조 2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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