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이하, “연구소”) 학술지 『동양음악』(이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범위 및 자격)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에서 간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연구소 및 학술지의 취지와 편집방향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언어로 작성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논문 제출 방법)
1. 논문 투고(이하, “투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간분 접수를 마감한다.
2. 논문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프로그램은 ‘한글’로 한다.
3. 투고는 동양음악연구소 홈페이지(asianmusic.or.kr)의 논문투고 시스템(https://submission.asianmusic.or.kr)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첨부 사진, 도상, 악보 등의 원본 또는 파일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투고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저자 표기) 
2인 이상의 공동연구물은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맨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제6조(초록과 주제어)
1. 일반논문에는 각 400자 또는 90단어 내외의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문 및 영문 초록 맨앞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을 각 해당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국문 및 영문 초록 맨뒤에는 논문의 분류와 내용을 대표할 5~7개 이내의 주제어를 각 해당 언어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논문의 주석은 각주로 하고,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 난을 두어야 한다.
제8조(저작권 이양동의 및 저자의 책임)
1.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다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써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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