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2.3.2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305호, 200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음악의 보존, 연구,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동양음악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② 동양음악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
③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의 교류·협력 등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
① 연구소에 기획행사부, 연구자료부, 편집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음악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행사부는 운영계획, 학술행사, 홍보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자료부는 동양음악 관련 분야의 연구와 문헌, 음반, 사진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관, 악기수집에 관한 사항
3. 편집부는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연구총서 발간에 관한 사항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기획 행사부장, 연구자료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음악대학 및 타 단과대학의 관련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소장이 추천한 자로 음악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이 추천하고 음악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음악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 규정 제4조 제1항 각부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음악대학 학장의 동의를 얻어 음악대학 및 타 단과대학의 관련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에 관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305호, 2002.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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