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10.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선행연구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구분하기 곤란하게 기술하거나, 본인의 선행연구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표절로 본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과 연구소 주관 학술활동 참여자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위원과 3인의 추천직위원(학계의 유망한 학자 3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중 1인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조사 제7조(조사의 개시) 1. 위원회의 조사는 제보자의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인, 피조사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위원회 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피, 제척, 회피, 자격정지) 1. 피조사인 또는 제보인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인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②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③ 투고 자격의 정지 ④ 관계기관에의 통보 ⑤ 기타 적절한 조치 3. 제2항 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소 내 및 연구소 관련 활동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인, 제보인, 연구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피조사인 또는 제보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인을 보호하고 피조사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 의결, 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경비) 연구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소장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